(서울=연합뉴스) 임성호 기자 =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다.
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(노탐·NOTAM)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반경 약 1NM(해리·1.85㎞)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됐다.
이 기간 헌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. 단 119 등 응급·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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